정기검사는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매월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는 자체 검사와는 달리, 연 1회 정부가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자체검사보다 배 이상이 되는 검사항목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.